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크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 판사는 지난 1999년 사시에 합격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정석'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격이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 판사는 특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최순실, 장시호, 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앞서 최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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