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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사진 보니 '해피벌룬'에 얼굴을.. 뭐길래? 처벌에 '징역 3년 이하 가능'

정지원 2019-02-27 00:00:00



빅뱅 승리 사진 보니 '해피벌룬'에 얼굴을.. 뭐길래? 처벌에 '징역 3년 이하 가능'
▲(사진=ⓒ픽사베이)



빅뱅의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의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승리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단체방을 통해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다.



'해피벌룬'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으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로 알려져 있다.


'해피벌룬'은 풍선 안에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기체인 아산화질소를 넣은 것을 말한다. '해피벌룬'에 있는 아산화질소는 보통 의료용 마취제나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된다. 이를 직접 흡입하면 마약을 한 것과 같이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해피벌룬'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도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해피벌룬'을 '봉끄이'라고 부르는데, 길거리를 돌아 다니면 큰 풍선을 끌어 안고 기체를 마시거나 해피벌룬을 대놓고 파는 상인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피벌룬'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을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팸타임스=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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