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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에 갇힌 '비둘기' 힘없이 죽어가도 "유해동물이라 구조 어렵다"

김지은 기자 2020-10-30 00:00:00

동물권단체 曰 "유해동물이라도 죽음 방치해선 안돼"
5년간 비둘기 관련 민원 증가…'환경부' 대책 아직 없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pixabay)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pixabay)

서울교통공사가 한강 다리 교각에 설치한 그물망 때문에 비둘기가 산 채로 갇혀 죽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SNS에 올라온 한 사진에는 그물망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2마리의 비둘기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비둘기 들이 갇힌 장소는 한간 공원 입구에 있는 마포구 양화진 주차장 한강 다리 교각이었다.

해당 사진을 찍은 A씨에 따르면 아이를 데리고 한강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지나다는 곳에 비둘기가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비둘기를 구해달라"고 신고했지만 "그물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 자산"이라며 "유해동물로 지정돼 도와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연락한 119 구조대 또한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겠다"면서도 "유해동물인 비둘기 구조에는 사다리차를 꺼내오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물망을 설치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역시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이라 구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물망에 걸린 비둘기 모습 (사진출처=A씨 트위터 계정 / 중앙일보)
그물망에 걸린 비둘기 모습 (사진출처=A씨 트위터 계정 / 중앙일보)

이에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들은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비둘기가 시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조해야 마땅하다"며 "위급한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 눈 앞에서 보게 할 필요는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둘기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5년간 77% 증가했지만,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처리지침을 실행하지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악취·배설물 등으로 시민과 건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으며, 비둘기가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신고가 발생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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