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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반달가슴곰' 폐사 사건…환경부, 불법 증식 알고서 '나 몰라라'

김지은 기자 2020-10-26 00:00:00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 포함해 7마리 폐사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5년째 방치돼
▲ 불법증식 된 새끼 반달가슴곰 (사진출처=녹색연합)
▲ 불법증식 된 새끼 반달가슴곰 (사진출처=녹색연합)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증식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곰 사육 농가에서 불법 증식이 매년 지속되면서 반달가슴곰 폐사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제적 멸종의기종인 반달가슴곰 불법 증식 문제로 적발된 개체는 36마리로 확인됐다. 

그 중 2016년 1마리, 2017년 2마리, 2018년 1마리에 이어 올해 3마리까지 포함해 총 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폐사한 것이 드러났다.

▲ 지난 7월 탈출했다가 구조된 새끼곰 (사진출처=여주소방서)
▲ 지난 7월 탈출했다가 구조된 새끼곰 (사진출처=여주소방서)

특히, 올해 폐사한 3마리는 올해 초 불법 증식으로 적발된 새끼 곰으로 그 중 1마리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시의 곰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인근 농수로에 빠져 구조된 새끼곰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끼 곰은 구조되어 농장으로 돌아간 뒤 결국 죽음을 맞았다.

과거 국가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 사육을 장려했고 1985년까지 총 493마리의 곰이 재수출용으로 수입됐다. 하지만,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거래는 금지됐다.

이 후 정부는 55억의 예산을 들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국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 지난해 녹색연합 모니터링 중 발견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사진출처=녹색연합)
▲ 지난해 녹색연합 모니터링 중 발견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사진출처=녹색연합)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 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환경부에서는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한 경우 농가의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곰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기한 없는 유예기간을 줬다. 

이때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 증식이 발생됐지만,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증식된 개체들을 계속 불법 농가에 방치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2021년 예산에 몰수보호시설 설계비를 포함했고, 올해 기획재정부 심사에 통과되어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를 방치해 온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제대로 된 멸종위기종 국가 보호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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