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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동물권 선언' 42년, 모든 동물들은 존중받고 있을까?

김지은 기자 2020-10-15 00:00:00

헌법에 '동물권 명시하라' 외침…소수에 불과
아직도 동물을 '소유물' 취급해
'세계 동물권 선언' 42년, 모든 동물들은 존중받고 있을까?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공포한 한 선언문이 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지닌다." 그것은 '세계동물권선언'이었다.

당시, 유네스코는 이 선언을 통해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사칭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현재는 모든 동물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헌법이 탄생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 가운데 '동물보호와 존중'의 외침은 소수에 불과했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민족·노동·여성·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가 비인간 동물에게까지 확장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비인간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동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세계 동물권 선언' 42년, 모든 동물들은 존중받고 있을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의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여전히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른 현행법에서도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못한 것이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는 2018년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물을 별개의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라며, "동물복지나 동물보호가 잘 되는 나라들은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존중받는 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 큰 틀에서 동물복지의 향상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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