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 이동훈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소식에 " 더 강하게 엄벌해주세요" "미성년자 보호법 적용 기준 나이를 15세이하로 낮춥시다. 중학생들 왠만한 사리분별 다 가능합니다"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사진=JTBC 뉴스캡처)
이동훈 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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