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중국의 칭다오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개를 단 한 마리로 제한하고 사육해서는 안 되는 개의 견종을 지정해 화제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의 4 개 지구에서 '개 한 마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칭다오는 중국 지방 정부로서 첫 번째로 해당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 보안청은 "점점 많은 주민들이 개를 기르지만 개를 학대 하거나 개가 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다른 도시들이 취한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몇 가지 토론을 거친 후에 탄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인은 400 위안(약 6만 6천 원)의 관리 수수료를 내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며 개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고 정보 사항을 휴대해야 한다. (단, 맹인 안내견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
이어 칭다오 당국이 위험하다고 분류한 40종의 견종을 사육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 돼 있으며, 위반시 500 위안(약 8만 3천 원)에서 2,000 위안(약 33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5년 당시 약 1억 마리의 반려 동물이 등록 됐으며 그 중 2/3이 반려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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