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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 모든 아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박주혜 2017-06-02 00:00:00

미국 대법원 , 모든 아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진 : Lucélia Ribeiro CC0
[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장애인 교육법(IDEA)를 근거로 한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장애 아동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판결은 장애 학생들이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질 좋은 일반 교육을 받도록 특수 교육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학부모와 옹호자 모두 장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는 이 결정에 만족한다.

이 법정공방은 앤드류 F.의 부모님이 아이가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아이를 전학시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더 나은 교육 수준을 갖춘 사립학교에 앤드류를 전학시켰고, 전학 후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증가했다.

앤드류의 부모는 공립학교가 자폐증과 ADHD로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고소했고 사립 학교 학비로 지불한 7만 달러를 공립학교가 대신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학교에 유리하게 판결했다. 이에 앤드류의 부모는 항소했으며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를 얻어 부모 측이 승리했다.

전문가들은이 사건이 "학교는 아이들이 뛰어난 발전을 보이고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의미있는 교육을 제공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학교는 그저 약간의 교육만 하면 되는가?"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존 G. 로버츠 주니어는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은 그것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어린이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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