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 처방이 필요했던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가 동물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 항생제와 고양이 생백신은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 약 지정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백신과 하트가드 등 사용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2018년 11월부터, 그 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3월 동물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 심상사상충예방약을 기존 약국판매에서 병원처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 이후 대한약사회, 반려동물연합회, 동물약협회 등 관련 단체가 동물약 처방범위 확대에 반대의사를 지속해서 전달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