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우지영기자] 오는 4월부터 대형견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이 더욱 쉬워진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45kg이하(운송용기 포함) 반려동물의 위탁수하물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애견협회와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협의 결과, 4월 1일부터는 환기시설이 완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대형항공기종에 한해 대형견 위탁 수하물 이용을 할 수 있다.
리트리버, 말라뮤트 등과 같은 대형견들은 한국 국적의 항공사의 국제선 이용이 불가능했다. 국내 항공사들의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규정이 운송용기 포함 32kg이하였기 때문이다. 32kg을 초과하는 대형견종들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반 화물로 발송해야 했다. 이는 많은 비용은 물론이고 반려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왔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3년 간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개는 4만여 마리에 이른다. 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개들은 약 3만여 마리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개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지영 기자(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