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입시 알아둬야 할 자동차험보험 종류 및 가입방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요즘 가정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편리하기 때문에 구매 했지만 자동차는 구매 비용만큼 이후 유지비도 생각해야 한다. 그 중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필수로 지출되는 차량 유지 비이다. 따라서 가입시 꼭 알아두어야 할 지동차보험종류 및 가입방법, 자동차 보험료등을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 보험을 말한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물론 가족, 자동차, 타인, 사고차량,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준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비용 등 사람에게 드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든다고 하면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말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책임보험', '종합보험', '일반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이 있다. 우선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 또한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하나 정도 더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다.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방법에 따라 크게 '온라인 가입과 오프라인 가입', 이 두가지로 나뉜다.
'오프라인 가입'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으로 견적부터 가입까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수수료가 보험료에 추가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된다. 온라인 가입의 경우 설계사 없이 내가 직접 가입하는 방법으로 견적부터 가입까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설계수수료가 제외되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가 산출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종, 나이, 운전 경력 등 가입 조건이 같아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각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따라 반영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과 적용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할인 제도와 특약을 사전에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가능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사람이라면 UBI(운전습관연계) 특약과 교통법규 준수 특약을 활용해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정보는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팸타임스=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