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지미옥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한우, 화훼는 구매감소 의향이 감소했으며 이를 대체할 품목으로 과일,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천437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조사(1천258가구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나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집계됐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은 늘어났다. 또한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들)기름, 잡곡 등 곡물류, 버섯 등이 뒤를 이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즉,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원~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