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멸종위기 2급인 '복주머니란'의 자생지인 경주시 황용동 일대를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난초과에 속하는 복주머니란은 여러해살이 식물로 꽃 모양이 주머니를 닮아 개불알꽃으로도 불리운다.
복주머니란은 5월 중하순 쯤 진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복주머니란속 식물은 멸종위기 1급인 광릉요강꽃, 털복주머니란과 멸종위기 2급인 복주머니란이 있다.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된 이번 특별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공원의 자원보호와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뮤지컬 '바둑이와 세리' 대학로에서 무대화…강아지들의 따뜻한 모험
한국애견연맹, ‘2025 안성 FCI 국제 도그쇼’ 11월 개막
아디다스, 반려동물용 F/W 컬렉션 중국 시장에 선출시…라인업 확대 통해 펫 패션 시장 본격 진출
야생 너구리, 전염병 매개체로 부각…광견병·ASF 관리 강화 필요
몸 한쪽이 기울어진 이유? 반려동물 호너증후군
반려동물 ‘입맛’ 살릴 수 있을까? ‘동결건조사료’ 장단점
코로나 걱정이라면 강아지 셀프미용에 도전!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해야 한다면?
집콕시대 반려견과 뒹굴거리며 볼만한 강아지 영화
가려움증‧탈모로 나타나는 반려동물 ‘모낭충’ 증상과 치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