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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예주 2016-12-28 00:00:00

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

[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산림청은 전문화된 수목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격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나무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수목 진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8년 6월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나 학교, 공원 등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가 시행하면서 고독성농약이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며 "안전하고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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