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산림청은 전문화된 수목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격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나무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수목 진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8년 6월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나 학교, 공원 등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가 시행하면서 고독성농약이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며 "안전하고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뮤지컬 '바둑이와 세리' 대학로에서 무대화…강아지들의 따뜻한 모험
한국애견연맹, ‘2025 안성 FCI 국제 도그쇼’ 11월 개막
아디다스, 반려동물용 F/W 컬렉션 중국 시장에 선출시…라인업 확대 통해 펫 패션 시장 본격 진출
야생 너구리, 전염병 매개체로 부각…광견병·ASF 관리 강화 필요
몸 한쪽이 기울어진 이유? 반려동물 호너증후군
반려동물 ‘입맛’ 살릴 수 있을까? ‘동결건조사료’ 장단점
코로나 걱정이라면 강아지 셀프미용에 도전!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해야 한다면?
집콕시대 반려견과 뒹굴거리며 볼만한 강아지 영화
가려움증‧탈모로 나타나는 반려동물 ‘모낭충’ 증상과 치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