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2일부로 마권소멸시효 관련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되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12월 2일 공포 즉시 발효되었으며, 기존 마권환급금 소멸시효 90일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경마 고객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된다"며 "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으로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만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