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경남도는 금원산 휴양림 등 도내 14개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9월부터 흡연행위를 제한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또한 금지도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있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