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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진행

김진아 2016-11-25 00:00:00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강원 영서지역을 비롯한 서울·인천 등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북부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예찰·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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