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지난 2012년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제15조)은 승마시설 운영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승마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의 관련 상품 인수가 거절되면서 보험문제는 승마장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농협은 2017년 승용마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승마 중 발생하는 골절과 상해를 보장하는 레저상해보험을 내달 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이번 레저상해보험 출시로 그간 승마산업 대중화에 걸림돌이라 지적됐던 보험가입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번 레저상해보험 출시가 보다 안전한 승마산업 구현과 말산업 저변 확대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협은 2017년부터 말사업의 중장기 사업추진체계를 다지는 동시에 국내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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