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모텔에서 동물 반입을 막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키우려던 새끼고양이와 새끼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한 40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법원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모텔 앞 노상으로 나가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던져 죽이고 새끼강아지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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