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길 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최근 길 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과 길 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담은 안내문을 관내 전 동 주민센터와 학교, 아파트 등에 배포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 없이 24시간 방치돼 있을 경우 구조신고 실시,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불임 시술되지 않은 고양이 유입 차단, 길 고양이 학대·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또한 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료 중성화수술 사업을 원하는 자는 오는 18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