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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달라졌을까?

김지은 기자 2020-10-14 00:00:00

집주인 몰래 강아지 키우다간 계약 갱신 '거절' 당할 수도
임대차간의 분쟁 방지로 계약서 내 특약 기재해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달라졌을까?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도 변화됐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려고 하면 반려동물은 본의 아니게 약점이 된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는 집보다 금지규정이 없는 곳 더 많지만 이러한 집도 알고 보면 반려동물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많은 임차인들이 혼동을 겪는다.

특히, 지난 8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임대차계약에도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따로 없다면 마음 놓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 것일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몰래 키울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달라졌을까?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웠다 해도 집주인이 계약서 내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이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를 수 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제1항 5호)와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항 9호) 등이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 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이유로 위 조항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는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집이 파손 될 경우 계약갱신 거절을 비롯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 미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임대인 역시 계약서 특약에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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