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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거래 실태파악…불법영업 고발 조치

김지은 기자 2020-09-24 00:00:00

전국 1만7000곳 반려동물 영업장 합동점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9월 21일부터 총 4주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만7000곳(동물생산업 1700곳과 판매업 4200곳, 장묘업, 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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