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일상화되면서 애견카페를 중심으로 간식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제조·판매 기준을 알리지 않은 채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애견카페와 같은 관련 업소에 대해 ‘사료관리법’의 철저한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간식도 명백한 ‘사료’에 해당되며, 사람의 식품처럼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식을 제조·판매하려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애견카페’의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현장에서 반려견 전용 간식 메뉴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멍푸치노’, ‘멍들렌’, ‘멍젤라또’ 등 반려견을 위한 음료와 디저트는 마치 사람을 위한 고급 카페 메뉴처럼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카페는 간식을 소포장해 별도 판매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식이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제조 요건과 등록 절차를 무시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올해 674만 가구로 증가했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관련 법령 인지 수준은 여전히 낮아, 특히 자영업자 중심의 애견카페·펫샵 운영자들이 법적 기준을 간과하거나 모르고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간식, 사료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 후에도 ▲사료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및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이력관리 등 일련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특히 간식류 제품에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주요 성분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간식은 보관 조건이나 성분에 따라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무등록 상태에서 제조·판매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등록 없이 사료를 제조·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 사료 성분 등록 및 표시기준 준수, ▲ 정기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 무등록 제조·판매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람의 식품이 철저한 기준 아래 관리되듯,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역시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도내 반려동물 산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애견카페 창업자나 간식류 소규모 제조·판매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및 등록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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