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카라, 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 로리스' 유기 사건

김진아 2016-07-13 00:00:00

카라, 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 로리스' 유기 사건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 로리스' 유기 사건이 눈길을 모은다.

지난 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더불어숨센터 앞에 버려진 슬로우로리스에 관한 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슬로우로리스(Slow Loris)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시급한 CITES 1급에 해당되어 개인사육이 불가능한 동물이다.

카라는 "지난 5월 24일 발견 당시 이동장 속에 사연이 담긴 편지와 현금이 있었고,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먹이그릇과 손 글씨 메모도 여러 장 있었다"고 밝혔다.

카라, 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 로리스' 유기 사건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페이지

보호자가 남긴 A4 3장 분량의 편지 내용 속에는 "처음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멸종위기 동물인줄 몰랐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현재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 최근 환경부 자진신고기간제도도 몰랐기 때문에 추후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카라에 부탁드리게 되었다. 면목 없고 정말 죄송하다.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CITES 1급 슬로우로리스를 가정에서 기른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69조에 따라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불법 개체가 많아지자 3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국내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불법 개체를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자진신고자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CITES 1급 해당종이거나, 사육 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가 불가피했다.

카라, 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 로리스' 유기 사건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페이지

카라는 "슬로우로리스 보호자가 자진신고제를 뒤늦게 알고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낼 곳을 찾고자 카라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CITES 멸종위기종인 슬로우로리스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머무를 곳도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다행히 이번에 유기된 슬로우로리스는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 생태원으로 이동돼 관리될 예정이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