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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검역 규정] 캐나다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Jennylyn Gianan 2017-08-29 00:00:00

[애완동물 검역 규정] 캐나다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팸타임스 김은비 기자 ] 가을에 더 가고 싶은 나라, 아름다운 단풍이 인상적인 캐나다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캐나다에 애완동물을 데려갈 때 거처야 하는 검역 절차를 소개한다.

◇ 마이크로칩/타투 등록

캐나다는 영국에 비하면 검역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의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오는 경우 마이크로칩이나 타투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8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매, 교배, 행사 참가, 과학 연구, 훈련, 분양과 동물복지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백신

생후 3개월 미만의 강아지 및 고양이는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미만임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견병 발견 국가라서 백신 접종이 필수다. 그 외에도 강아지는 연령별 필수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한다.

[애완동물 검역 규정] 캐나다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플리커
◇ 식품검역청 조사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강아지의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검역청 조사 대상 여부는 '자동입국참고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가까운 식품검역청 관할서에 연락해 검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자동입국참고시스템으로 식품검역청 조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 국경관리국 서류 심사

개와 고양이 모두 식품검역청과 별개로 국경관리국이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광견병 접종 유효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아파 보이는지 등을 점검한다. 국경관리국의 판단 하에 수의사나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경관리국 서류 심사비용은 한 마리일 때는 세금 제외 30달러이며, 1마리씩 추가될 때마다 5달러가 가산된다.

[애완동물 검역 규정] 캐나다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캐나다는 개,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토끼나 조류, 파충류도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데려가기 수월한 편이다.

◇ 토끼 반입

애완 토끼를 데려가는 경우 입국허가신청서를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토끼 소유주가 본인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동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절차다. 입국허가신청서는 입국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양서류 및 파충류

두꺼비,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와 뱀, 악어, 거북이, 이구아나 등 파충류의 경우, 오히려 다른 동물에 비해 검역 절차가 수월하다. 식품검역청이 따로 입국허가신청서나 건강상태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 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살모넬라균에 의한 감염을 우려해 거북이 종류의 경우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들여올 수 있다. 주인이 직접 소유하고 동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물원으로 보내거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국허가신청서는 토끼 반입 규정과 마찬가지로 입국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은 모두의 작은 꿈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여행할 국가의 검역 절차도 알아야 하지만, 동물 종류를 불문하고 항공사 등이 애완동물 동반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건강 상태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김은비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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