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미국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이경한 2017-08-28 00:00:00

[팸타임스 김은비 기자 ] 여름휴가가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도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있을 터.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위해 미국의 애완동물 검역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강아지 검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규정에 따르면, 강아지를 데려가려면 광견병 접종을 마치고 건강해야 한다.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주는 광견병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접종 상태가 불량한 경우 애완동물이 일시적으로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광견병 접종은 입국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생후 15개월 이상 성견이 3개월 이내 접종을 받았을 경우, 추가 접종을 마치기만 하면 30일 규정을 따를 필요 없이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

광견병 백신은 생후 3개월 전에 접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후 4개월 이후 강아지만 데려갈 수 있다.

검역 시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강아지의 종, 나이, 색깔, 표식 번호 등의 기본 정보와 백신 접종일, 백신 제품명 및 유효기간 등의 백신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백신을 놓은 수의사의 성명, 수의사등록번호, 주소, 서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검역 시 강아지가 아파 보일 경우, 공식 수의사가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

◇ 별도의 동식물검역소 규정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별개로 농업연구청(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건강상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술적 목적, 판매, 치료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들여오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식물검역소에 의하면, 콜리, 셰퍼드 등 일명 '양치기 견종'을 캐나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를 제외한 국가에서 데려가는 경우, 입국 시 촌충 감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촌충 감염이 확인되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고양이 검역

고양이는 강아지보다는 검역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별도의 건강상태 증명서와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나 주에서 요구할 수 있다. 주별 규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 시 고양이가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아파 보일 경우에도 공식 수의사가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동식물검역소도 건강상태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거북이, 뱀, 도마뱀 검역 절차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뱀과 도마뱀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지만, 거북이류는 불가능하다. 껍데기 길이가 4인치 미만인 거북이나 거북이 알은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반입할 수 없다. 비 상업적 목적인 경우, 개인은 작은 거북이 6마리 또는 거북이 알 6개 또는 거북이와 알을 합쳐 6개 이하로 가져올 수 있다. 거북이가 인간에게 살모넬라균을 전염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975년부터 생긴 규정이다.

미국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새 검역

새는 다른 동물에 비해 검역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류 및 조류 관련 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해지하기는 했지만 미국동식물검역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연구청과 미국동식물검역소는

조류독감(H5N1형) 발생국에서 조류, 가금류, 비 가공 조류 및 가금류 제품(계란, 깃털 등)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농업연구청에 정식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상태 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동반 입국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비 기자 fam1@pcss.co.kr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