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이경한 기자 ] 쇼핑을 할 때나 식당에 갔을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서 그들을 차 안에 남겨놓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주차장에 남겨진 차 안의 온도가 매우 높아져 반려동물 건강이 위험해진다.
미국 LA 동물 서비스 총괄 매니저 브렌다 바네트는 창문을 열어 두더라도 따뜻한 날에는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가 마치 오븐처럼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마이크 포이어 변호사에 따르면, 주차된 차 안의 동물이 뇌 손상을 입는 데 1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창문을 깨뜨린다고 해서 차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포이어는 "반려동물을 주차된 차 안에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되며, 기소로 이어질 것이다. 벌금이 부과되거나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LA는 지난 1월부터 동물 구조법이 실시됐다. 동물 구조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차된 차 안에 갇힌 동물을 발견했을 때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깰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은 창문을 깨기 전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에게 상해가 없는 경우 법 위반자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때 위반자는 500달러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바네트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는 장소에 간다면, 개를 그냥 집에 두고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fam1@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