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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차 안에 갇힌 개 구조 위한 탄원서 제출돼

Jennylyn Gianan 2017-06-21 00:00:00

뜨거운 차 안에 갇힌 개 구조 위한 탄원서 제출돼
사진 출처 : Jouwatch / pixabay

[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 런던에서 밀폐된 차 안에 개를 홀로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콜 벤자민(Cole Benjamin)은 최근 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벤자민은 날씨가 무더웠던 날, 한 약국 주차장에서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던 개를 발견한 후 런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개의 주인은 차로 돌아온 후 차를 몰고 그냥 떠나버렸다.

경찰은 벤자민에게 이러한 일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그런 일이 비도덕적일 수는 있으나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후, 세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벤자민은 경찰관과 시 경찰이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남겨진 애완동물을 구조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700명이 넘는 지지자가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미시소거와 워털루 시에는 경찰관이 차 안에 갇힌 개들을 차 밖으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런던만 제외하고 외부 기온이 어떻든 간에 차 안에 개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런던 시청 수석 법 집행관인 오레스트 카톨릭(Orest Katolyk)은 해당 조항 개설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온타리오 SPCA와 같은 동물 보호 단체와 런던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관한 시의 정책이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면, OSPCA와 먼저 해결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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