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 최근 미국 항공사들 중심으로 오버부킹, 승객난동 등 기내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항공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이번 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은 항공사 자체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미국 항공사 규정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나이티드 항공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및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에 관련해서 비슷한 정책을 갖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기내에서 핸드폰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로 "개인적인 상황만을 담으려는 의도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만을 허용한다.
그에 반면,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승객들이나 항공사의 승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승객들이 모니터의 사진을 찍거나 검열관을 방해하지 않는 한 검문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행 블로거 게리 레프(Gary Leff)는 몇몇 항공사를 비난하면서 "비디오녹화 촬영이 승객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휴스턴의 한 언론법률가인 조셉 라슨(Joseph Larsen)은 "항공기 기내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라며 "언쟁이나 항공사 직원과의 평화로운 분쟁을 사진으로 찍는 일로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확실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맞딱드린다면, 다른 승객을 촬영해도 된다는 분명한 허락이 없더라도 사진 촬영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퇴한 뉴욕 주 판사이자 "여행법"의 저자인 토마스 디커슨(Thomas Dickerson)은 "기내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말아야될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항공사의 승객으로써의 문제점은 비행기에서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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