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갑질을 당한 박창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조양호의 딸 조현아에게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은 적은 액수에 대해 반발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신적 고통 등 합치면 1억이상은 받아야" "2000만원은 조족지혈" "대한항공서 따로 돈 좀 더 줘야" 등 반응을 보였다.
| ▲대한항공 조현아에게 피해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출처=박창진 SNS) |
전국민을 분노케 한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조현아가 박창진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사건으로 인해 박창진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창진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 ▲박창진 사무장이 한진그룹 갑질을 폭로했다(출처=채널A '외부자들' 캡처) |
박창진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며 SNS에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한 박창진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를 설명하며 "야수, 괴물이 내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영진 마인드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창진은 "노동자는 돈 주고 부리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나 같은 내부고발자에겐 시스템적 불이익을 준다"고 대한항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