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액 변화 도표(출처=YTN) |
2019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019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120원이다(출처=YTN)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지급되는 급여다.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퇴사 사유로 △근로조건 하향 혹은 임금체불 여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하면 된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을 해야 한다. 취업활동 증명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편이 정확하다.
4.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관련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 ▲2019년부터 실업급여 상한 금액이 하루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출처=YTN) |
1. 퇴직 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임금 절반(50%)이 하루치 구직급여 수급액이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
2. 2018년 1월 이후 퇴사했다면 하루 6만 원이 상한 금액이다. 하한 금액은 5만 4216원이다. 2017년 4월~2018년 1월 이전이라면 상한액은 5만 원, 하한액은 4만 6584원이다. 2017년 1~3월 상한액은 4만 6584원이다.
3. 2019년부터 구직급여 하루치 상한액은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6만 120원이다.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한 달 최대 204만 6000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환경(불합리한 차별 대우나 성희롱 등)이나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이다.
2. 구직급여를 받아가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 중간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상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팸타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