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출처=MBC) |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연예인 남편의 음주 사망 사고부터 국회의원 음주운전 등이 공분을 샀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논의, 일부 처벌 개정안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출처=MBC) |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가해자는 앞으로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기준은 2019년 6~7월 변경될 계획이다.
| ▲음주 사고 자료 화면(출처=MBC) |
윤창호법 내용, 처벌 기준과 수위는 다음과 같다. 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2.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되는 개정안 내용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상향 조정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18일) 0시 인천 남동구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었다고 전해진다.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음주 사고가 이어졌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