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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 카드 공제율·조건부터 중소기업·월세 등 유리한 공제 항목까지

김현지 2018-12-17 00:00:00

2018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 카드 공제율·조건부터 중소기업·월세 등 유리한 공제 항목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제혜택 조건(출처=KBS)

연말정산 시즌이다. 2018년부터 변경·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관련 질문이 이어진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2018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 카드 공제율·조건부터 중소기업·월세 등 유리한 공제 항목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8 연말정산 성공하는 법 다섯 가지…주택청약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월세 혜택까지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비, 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15~34세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율은 90%, 감면 기간은 5년이다. 다만 201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말정산 전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공제 조건부터 절세 상품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2. 소득공제 조건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3.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추천한다.

4. 소득공제 한도가 다 찼어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추가로 최대 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 아울러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도 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과 앞서 설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인기다.

2018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 카드 공제율·조건부터 중소기업·월세 등 유리한 공제 항목까지
▲2017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출처=국세청 홈택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총 급여와 먼저 낸 세금 등을 기입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2일까지였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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