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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제주 입국한 예멘인, 난민 인정 2명·인도적 체류 412명 허가…심사 기준, 찬반 여론↑

김현지 2018-12-14 00:00:00

무더기 제주 입국한 예멘인, 난민 인정 2명·인도적 체류 412명 허가…심사 기준, 찬반 여론↑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출처=KBS)

올 상반기 예멘인 484명이 제주도에 무더기 입국했다. 제주도 난민 인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무더기 제주 입국한 예멘인, 난민 인정 2명·인도적 체류 412명 허가…심사 기준, 찬반 여론↑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출처=KBS)

제주 예멘인 난민 2명 인정 "비판적 언론인"

1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고 전해졌다.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중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난민 신청을 한 484명을 대상으로 3차례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484명 중 나머지 56명은 단순 불인정,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무더기 제주 입국한 예멘인, 난민 인정 2명·인도적 체류 412명 허가…심사 기준, 찬반 여론↑
▲올해 제주도에 무더기 입국한 예멘인 심사 결과가 전해졌다(출처=KBS)

난민법 심사 기준…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 차이는?

지난 10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숫자는 339명이었다. 당시 난민 인정자는 0명. 이에 난민 심사 기준,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인정과의 차이 등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면(난민 인정) 난민 협약의 5가지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인종,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여야 난민으로 인정된다. 국내 심사 절차는 엄격하다. '인도적 체류 인정'은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다.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다.

'난민 인정' 찬반 여론 고조 '인권 VS 범죄 위험성'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찬반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난민 이슈가 부각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반대 근거로 범죄 우려, 일자리 감소 등이 많다. 반면 한국이 아시아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인권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난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시각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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