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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법정형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주의해야!

권지혜 2018-12-13 00:00:00

울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법정형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주의해야!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달과 이번 달에 각각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위반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당장 18일부터 시행되고, 도로교통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인 위험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더불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이던 처벌이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울산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출신의 변호사 박종호 법률사무소 박종호 대표변호사는 "당장 시행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법정형 강화뿐 아니라 실제 형의 선고가 이전과 다르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다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 사망사고, 음주 치상 사고 외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는 기준도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03%만 초과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고, 현행 0.10%부터 적용되는 면허취소도 기준을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된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음주운전 사고 시 현행 1~2회 시 1년에서 1회 2년으로 상향하고, 2회 시 3년으로 변경된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 1~2회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는 경우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었다면,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개정하였다.

검사 재직 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 및 처리한 울산형사변호사 박종호 변호사는 "기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가중하여 처벌하던 삼진아웃제가 이제는 2회만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빠른 시일에 받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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