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경찰청은 올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사범 등 3660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사에 공익제보가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음란사이트와 음란물이 유포되는 웹하드 등을 수사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음란사이트 등이 적발되어 폐쇄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죄'이다. 이러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종래 웹하드 등의 서비스나 토렌트 등의 P2P와 같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웹하드 등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포는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적용된 음란물유포 혐의도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와 같은 경로 이외에도 SNS나 개인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의 유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SNS서비스인 트위터와 텀블러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SNS 본사 측이 음란물을 이유로 계정을 차단하면 이를 바꾸어 유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유포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일반인도 실수로 유포행위를 범하게 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음란물이 게시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좋아요' 등을 누르게 될 경우 위 게시물이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를 통한 음란물의 유포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잘못 '좋아요'등을 눌렀다가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이 SNS를 이용한 음란물의 공유 등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SNS 이용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자신의 계정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 대한 유포로 인정될 수 있고, 유포행위가 이루어진 뒤 계정을 잠그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유포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처벌될 수 있다"며 "해당 SNS의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되므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