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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억울함 어떡하나...사건전말은?

임채령 2018-12-13 00:00:00

[☞핫키워드]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억울함 어떡하나...사건전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20년이 넘게 지났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유족 측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늦어졌다"며 가해자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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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했지만 패소했다(출처=KBS1TV 뉴스화면 캡처)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기판력'에 근거해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족은 "사건이 한번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고 도주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핫키워드]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억울함 어떡하나...사건전말은?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됐다(출처=영화 '이태원살인사건' 포스터)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씨가 이태원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용의 선상에 올랐으나 서로 범인이 아니고 자기는 구걍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2명 중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라 더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유력한 범인이던 패터슨을 고소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검찰은 1999년 패터슨을 출국정지 조치했지만 담당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은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이와 함께 탄원서 및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 당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하지만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사건이 재조명 되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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