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병원 매거진(출처=한양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
전공의에게 폭언 및 폭행, 성희롱을 일삼은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2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죽구했다. 가해 교수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진료 제한 조치만 내렸을 뿐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하며 지도전문의 영구 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한양대 병원에 발송했다.
앞서 폭행 가해 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으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전협은 학교 재단 측 암암리에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비치며 공식적으로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