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대비 14.9% 증가했다(출처=연합뉴스TV) |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내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지난 6월 전해졌다. 실직자 증가 추세 속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관련 질문도 쏟아진다.
| ▲실업급여 등 관련 정보를 보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출처=고용노동부)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구질 활동 등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통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수급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이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수급자격 교육 온·오프라인 수강 등을 거쳐야 한다. 워크넷 접속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출처=연합뉴스TV) |
하루치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임금의 절반(50%)이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한다. 이직일(퇴사일)이 2018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만 원이 상한 금액이다. 2017년 4월 이후는 5만 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등이다. 하한 금액은 이직일(퇴사일)이 2018년 1월 이후 5만 4216원이다. 2017년 4월 이후 4만 6584원이다. 수급기간(급여 지급일 수)은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등에 따라 다르다. 최소 90일, 최대 24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매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 등으로 이력서 접수와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 이후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낮은 실업률, 실직자 등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 추세다(출처=연합뉴스TV)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1. 근로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근로조건이 달라지거나 하향되는 경우 등이다.
2.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일부 폐지,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등 환경이 변하나 경우. 본인이 일하고 싶어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4. 신청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질병, 부상, 심신 장애, 체력 부족 등을 호소할 수도 있다.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전해진다.
| ▲일정한 수급 조건의 퇴사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그렇다면 퇴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일까? 현행법상 30일이 기준이다. 단,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사전에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회사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30일 전 통보'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해서 안 되며, 근로자 역시 '30일 전 통보'가 의무는 아니어도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도 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