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출처=연합뉴스TV) |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을 이상이라는 현대모비스. 최근 일부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부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출처=연합뉴스TV) |
신입사원 연봉이 높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현대모비스가 고용부 시정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 사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해진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일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출처=연합뉴스TV) |
알려진 대로 현대모비스 연봉은 상위권이다.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700만 원에 이른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를 받은 이유는 최저시급 미달이었다. 성과급 등을 제외한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530원보다 아래였던 것.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경우 시간당 6800~7400원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현대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직원은 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출처=연합뉴스TV) |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백 57만 3770원이다. 2019년에는 올해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최저임금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백 74만 5150원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는 1990년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