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故윤창호 (출처= KNN 뉴스 캡처) |
지난 9월, 카투사 미 2사단 지역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인 상병 윤창호(22)는 휴가를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박모 씨(26)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윤창호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출처= KNN 뉴스 캡처) |
이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추진이 촉발됐다. 이에 지난 7일,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 ▲지난 7일, 故 윤창호 가해자 첫 공판이 열렸다 (출처= KNN 뉴스 캡처) |
한편,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가해자 박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삼켰다. 덧붙여 "음주 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