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 |
2018년 마지막 달을 맞아 근로자·사업 소득자 연말정산이 화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고시원·오피스텔 등 월세 공제율, 관리비 등 유리한 공제 팁에 대한 관심이 높다.
| ▲연말정산 월세 세제혜택 조건(출처=KBS) |
1.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오피스텔, 원룸 등은 물론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말정산 신고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자.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같아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2.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올해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액은 3억 원 이하.
3.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감면율은 9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올 7월부터 구입한 도서비, 공연 관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다만 영화 티켓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5.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선하거나 입양한 가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6. 난임 시술을 받은 가구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확대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청약에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하나.
8. 국민연금을 한 번에 수령한 부모님, 지난해 퇴직한 배우자 등은 대부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절세 팁,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연말정산 관련 어려운 내용이 많다. 우선 '경정청구' 뜻은 잘못된 (기존의) 세금 납부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을 지나, 많이 낸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등록'도 헷갈릴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완치돼도 올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자여도 공제 대상에 오른다.
| ▲올 7월부터 구입한 도서비 등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출처=KBS) |
2018년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려면 소득공제율을 알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소득공제 조건(급여의 25% 이상 사용)을 채웠다면 앞으로 공제율이 높은 현금,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한편 연말정산 신고 기간 질문도 쏟아진다. 보통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19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이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