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
2019학년도 대입 일정이 한창이다. 내년 1학기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도 성큼 다가왔다. 대학교 재학생은 1차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 방법과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
|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 기준(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7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학교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은 가능하다. 현재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국가장학금 종류는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기별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225~260만 원이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 경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수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등이다. 한편 장학금 산정 기준인 소득 분위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저지르는 실수를 전했다. 신청자 본인의 대학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 학생 대신 부모님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