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연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다옴) |
근래 들어 부동산 관련 광고들 중 수익형 호텔 분양광고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부터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특성을 전제로 분양을 받을 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거나 고수익을 장담한다는 광고를 했지만 정작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실제 수익형호텔로 인한 법적분쟁은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 반환,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중도금 지급 이후 준공기일 미이행,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미이행, 일방적인 운영사 변경, 고수익 보장 약속의 불이행 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탓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형 호텔이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갑자기 수익형 호텔로의 허가가 취소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혹은 관광객이 줄어들어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수익이 준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법적 분쟁을 시작하지만 소송을 해도 제대로 돌려받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투자자들은 서울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장한 수익률보다 적은 수익률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계약해지 소송을 냈지만 운영사가 발생한 수익률보다 훨씬 적은 수익률을 약정하는 다른 운영사에게 넘겨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은 수익보장을 확정하는 상품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고 계약한 피분양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양형 호텔은 무조건 지양해야 하는 걸까?
수원부동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다옴)는 수익형 호텔을 분양 시 관리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분양형 호텔 시장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또한 분양형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법에 속하지 않아 아파트가 받는 회계감사에서도 면제된다. 이는 회계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합법적인 관리단을 통해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영업신고를 마친 수익형 호텔은 151곳으로 이 중스물 네곳이 법적 분쟁 중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그만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이를 규제할 법망이 허술하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다.
하지만 무조건 수익형 호텔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법률사무소다옴)는 "투자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호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멘트에 속아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계약을 꼼꼼하게 보지 못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서 상 의심이 가는 문구라든지 혹은 손실, 수익률 변동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여부 등을 살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만약 수익형 호텔에 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수익형호텔의 법적 분쟁에 다수 경험이 있는 수원변호사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옴 대표변호사)는 현재 경기도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청, 부천시청 등의 전문가 특강 활동도 아울러 하는 등 수익형 호텔 분양 문제를 비롯한 각종의 건물 부동산 분쟁에 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