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출처=YTN)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 등 낯익은 이름도 있었다.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개인·법인별 체납액 등 관련 내용을 간단 정리했다.
|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출처=YTN) |
5일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서 개인·법인 명단과 체납액을 볼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약 5조 2천억 원이었다. 개인 체납자는 5천 21명, 법인 2천 136곳이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기업체 전 대표 정평룡 씨, 법인은 화성금속이 1위였다.
|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출처=YTN) |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전 씨는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추징된 재산이 매각된 데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것. 과거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전두환 회고록' 출시 이후 알츠하이머를 주장,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고록을 썼는가'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수임료 탈루 등 69억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신고 제도를 운용 중이다.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이용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