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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판교 음주운전 유족, '윤창호 법' 통과되도 괴로운 이유는?..."대한민국 법 참 웃기다"

임채령 2018-12-05 00:00:00

음주운전 운전자, 버스정류장 덮쳐...시신 심하게 훼손돼 가족도 못 알아볼 지경
[☞핫키워드] 판교 음주운전 유족, '윤창호 법' 통과되도 괴로운 이유는?...대한민국 법 참 웃기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판교 음주운전 사건으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윤창호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즉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형량을 높였는데도 유족들은 왜 분통을 터트렸을까?

[☞핫키워드] 판교 음주운전 유족, '윤창호 법' 통과되도 괴로운 이유는?...대한민국 법 참 웃기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라서 형량을 낮췄다(출처=채널A '사건상황실' 캡처)

또 음주운전...소중한 가정 잃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에서 20대 남성이 분당 판교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을 사망케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8%였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커브 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족들 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며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며 "뇌 일부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서 화장할 때 같이 떠나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딸은 "아빠가 당장 돌아올 것만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음주운전이 한 가정의 가장을 앗아 가버렸다"며 눈시울을 붉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핫키워드] 판교 음주운전 유족, '윤창호 법' 통과되도 괴로운 이유는?...대한민국 법 참 웃기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출처=채널A '사건상황실' 캡처)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는?

윤창호 법이 통과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판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사건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음주운전을 해 살인까지 한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 결국 1심 재판부는 분당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피해자들은 합의도 안 했는데 1심재판에서 2년6개월이 선고되었다"며 "망치를 휘둘러도 징역 2년6개월을 받는데, 살인과 중상을 입히고, 음주운전과 과속 그리고 인도침범까지 했는데 2년6개월이라는 선고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항소 후 2심 재판에서는 집행 유예 가능성도 있다며 법에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술 먹고 운전해서 죽이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가 더는 생겨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강화할거냐"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다" "국회의원 자기들이 술마시니까 더 강화 안하는건가?"며 분노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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