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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 시행...기존 '문화가 있는 날'과 다른 점 있다면?

여지은 2018-12-05 00:00:00

내년 3월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 시행...기존 '문화가 있는 날'과 다른 점 있다면?
▲경기도가 내년 3월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을 시행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에서 도민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운영중인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보다 혜택이 확대됐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 1월 도의회에 제출한 뒤 3월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날 참여기관은 현재 328개소에서 2022년까지 560개소로 232개소를 늘릴 예정이다. 이 기간 공립 문예회관은 32개소에서 70개소로, 박물관ㆍ미술관은 5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또 공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도 참여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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