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 (출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
지난 4일, MBC 'PD 수첩'에서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건을 파헤쳤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 후 성폭행 한 혐의로 복역 중에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방송에서 공개된 탄원서에는 조두순이 자신의 결백을 강조, "나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며 "절대 어린 아이를 강간하는 쓰레기가 아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내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고 덧붙여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은 재판 1심 전까지 이와 같은 자필의 탄원서를 300장 분량으로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조두순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경사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됐다. 이 경사는 "범행 현장은 핏자국으로 가득했다"고 밝히며 "화장실이 온통 피투성이였고,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위해 핏자국을 걸레로 민 듯한 흔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경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목격 현장은 참혹했다고 회상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심에서 15년형을, 이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소돼 오는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죄없는 피해자가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하나" "사형 제도 부활시켜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조두순법'이 신속히 통과돼야만 한다고 일침했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