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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이제 소년법 좀 없어지나?"

임채령 2018-12-03 00:00:00

9명 중 7명 장·단기 실형, 2명 집행유예
[☞핫키워드]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이제 소년법 좀 없어지나?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관악산 집단폭행사건의 가해 청소년들에게 징역 3~7년이 구형되면서 드디어 소년법이 개정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학생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14~17세인 어린 청소년들은 지난 6월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폭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주장했다.

[☞핫키워드]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이제 소년법 좀 없어지나?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출처=YTN뉴스화면 캡처)

10대라고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들.."성매매 알선까지"

검찰에 따르면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런식으로 괴롭힌 이유는 피해자가 평소 잘난 척을 하고 가해자의 이전 남친과 연락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사건 외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협박·폭행한 19세 청소년 사건과 지난 7월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여중생이 투신한 사건, 지난해 일어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한 짓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핫키워드]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이제 소년법 좀 없어지나?
▲국민들은 소년법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소년법 개정or폐지, 실현될까?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증가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1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가족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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