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1,000만 펫팸족들을 위해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야 할 4가지 정보를 준비했다.
▲무게 5kg 이하, 생후 8주 이상 반려동물 기내 탑승 가능
대한항공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 무게가 총 5㎏ 이하면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위탁 수화물로 취급된다. 단, 총 무게가 32㎏을 넘으면 항공기 운송을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적정무게를 충족해도 생후 8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공기에 동반할 수 없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 새'는 최소 생후 8주 이상 지나야 항공기에 동반할 수 있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 새만 운송 가능, 보조 견은 동반탑승까지 가능
모든 반려동물이 항공기에 탑승할 순 없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 새만 가능하다. 약물이 투여된 반려동물도 운송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이 안정제나 수면제를 맞은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 중에서도 예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류와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승객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 수도 제한된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이더라도 항공기 상황과 운송예약 현황에 따라 운송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운송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장애 고객 보조 견(Service Animal)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단, 보조 견을 위한 추가 좌석은 신청할 수 없다. 더불어 보조견주는 목적지에 맞춰 검역증명서 등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바닥방수, 환기구, 잠금장치, 충분한 공간 필요한 운송 용기
운송 용기는 비행 중 반려동물의 용변에 대비한 바닥방수처리가 필수다. 환기구와 외부에서 개폐 가능한 잠금장치도 장착돼야 한다. 오랜 비행 중 반려동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용기 내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항공기가 흔들려 용기가 자칫 찢어질 수도 있기에, 용기는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로 이뤄져야 한다.
▲ 반려동물 운송 시 필요한 서류
반려동물 항공운송 시, '검역 증명서', '예방 접종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반려동물 항공운송 절차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 일자를 알려야 한다. 일본 검역당국에서 '반려동물 검사 승인' 서류도 받아야 한다. 또 동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광견병 불활성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하와이는 더 까다롭다. 하와이에선 도착일 기준 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현지 연구소에 테스트 샘플을 보내야 한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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